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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샛별87 2024. 3.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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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소송이 있습니다.

저는 임대업을 하고있는데 임대료가 밀리고 밀려 결국은 보증금까지 모두 까먹고 

오히려 나가려면 돈을 주고 나가야 하는 한 세대가 생겨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이사비용.....

명도 소송은 오래 걸리고 손해배상 청구 까지 하게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재판에 참석해야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ㅔ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정식 재판을 걸치지 않아도 된다는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는 아래 순서대로 하면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류제출에서 지급명령 빨간색 글자를 클릭하면 신청서로 들어갑니다.

위 내용의 동의를 한뒤 당사자 작성을 눌러 서류를 작성합니다.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순서대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걸리게 된다면 예시를 불러와서 이름만 바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 되었다면 진행중인 사건을 누르면 접수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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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누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2024년 3월 11일 오전에 접수하였고 접수 완료 까지 되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 그상태 그대로입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서 접수하는것 보다 조금 더 걸린다는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포스팅 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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